천정배 5·18특별법 개정 발의…"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금지"(종합)

입력 2017-06-13 11:13  

천정배 5·18특별법 개정 발의…"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금지"(종합)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이 헌정 질서 파괴자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12·12와 5·18 등 헌정 파괴 행위로 유죄를 확정받은 사람이 사면·복권 받아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법 시행 전 국립묘지에 안장한 예도 소급 적용했다.

5·18 책임자 국립묘지 안장은 국립묘지법과 국가장법 등에 관련 규정이 없다.

'하나회' 출신으로 5공 비자금 조성에 관여해 실형을 선고받은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 등 정부로부터 사면받은 책임자 일부가 국가보훈처 심사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천 의원은 "5·18 책임자 등 헌정 질서 파괴자의 국립묘지 안장은 민족정기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강조했다.

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