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가정폭력 피해 아내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 명령을 어긴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조성훈 판사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피고인이 아내 주거지와 직장에서 100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전화하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것도 불허했다.
A씨는 그러나 같은 해 11월 10일 오후 5시 30분께 아내가 사는 집으로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전화하라'는 내용 문자 메시지도 수차례 보냈다.
그는 집 밖으로 나오라는 요구에 아내가 응하지 않자 주차된 아내 승용차를 돌로 수차례 긁고 내리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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