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22일 본회의 때까지 여야 합의해야"
與 '찬성', 한국당·바른정당 '반대', 국민의당 '캐스팅보트'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강병철 기자 =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어떤 식으로 처리될지 관심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야권 내 반대 목소리가 커 통과를 장담하긴 어렵다. 이에 따라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 임명동의안이 상당 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지난 7~8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인 12일까지 두 차례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 입장차로 끝내 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기한 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어 정세균 국회의장의 선택이 남았지만 상황이 단순하지는 않다.
이는 김 후보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이 달라 본회의 표결에 부치더라도 통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사정에 기인한다.
정당별 의석수는 재적 299석 중 민주당 120석, 한국당 107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정의당 6석, 새누리당 1석, 무소속 5석이다.
민주당은 적격,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부적격 입장이다. 결국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쥔 셈인데, 당론 찬성이던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때와 달리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호남 민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호남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호남 출신인 김 후보자 찬성론이 우세하지만 나머지 의원들의 경우 '비토론'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20석의 민주당이 김 후보자 동의안을 통과시키려면 다른 정당에서 최소 30명의 찬성표를 얻어야 과반(150석)을 확보할 수 있지만 이를 자신할 수 없다는 것이 여권의 고민인 셈이다.
정 의장은 다음 본회의가 예정된 22일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2일 본회의 부의가 안될 가능성도 있다"며 "표결에 부치는 것도 여야 합의가 우선인 만큼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경우 한국당이 퇴장하긴 했지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반면 김 후보자는 청문보고서조차 불발됐다는 점도 정 의장의 부담을 더 하는 요인이다.
민주당 역시 22일까지 최대한 야당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적 여론은 적합 의견이 우세한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김 후보자를 끝까지 반대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흘러나온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 표결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김 후보자 표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가 헌법 수호의 최고 책임자로서 부적격한 만큼 자진 사퇴나 문 대통령의 지명 철회가 필요하다고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추이를 지켜보면서 찬반 및 자유투표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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