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사립병원 의료진도 빠져…한국은행·KBS 직원 포함
공공부문 비중 2013년 7.6% → 2015년 8.6%로 상승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영국, 프랑스에서 공공부문 일자리로 분류하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국내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서 제외됐다. 청소, 경비 용역이 많은 외주를 통한 간접고용 인력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서 빠졌다.
중앙은행, 공영방송 종사자들이 공공부문으로 새롭게 포함되면서 전체 일자리 중 공공부문 비중이 2013년 7.6%에서 2015년 8.9%로 1.3%포인트 상승했다.
통계청이 13일 처음으로 발표한 '2015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를 보면 2015년 기준 중앙·지방정부 공무원, 공기업 직원 등을 포함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는 233만6천개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를 발표하기로 한 것은 그간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부문 통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행정자치부에서 중앙·지방공무원, 일부 공기업 직원 정보만 OECD, ILO에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로 제공했다.
그러나 공공부문이 실제보다 과소 집계돼있다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됐다.
실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을 놓고 19대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대통령 후보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7.6%로, OECD 평균(21.3%)의 3분의 1에 불과한 만큼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81만개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해당 통계에 공기업이나 위탁받은 민간 기업이 다 빠져있어 OECD 평균보다 적게 보일 수 있다며 직접 비교가 적절하지 않다고 맞선 것이다.
이에 정부가 공공부문 통계 작성 기관을 행자부에서 통계청으로 넘겨 포괄적이고 정밀한 공공부문 고용통계를 내놓기로 한 것이다.
문제는 공공부문을 어디까지로 봐야 하느냐다.
중앙·지방정부 공무원, 공기업 직원처럼 공공부문으로 명확히 분류되는 일자리가 있는 반면 사립학교 교원, 보육시설 종사자 등은 구분이 모호했다.
이제까지 한국에선 이들을 민간 일자리로 봤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재정 지원을 국가가 해주고 업무 역시 공공성이 강하다는 이유로 공공부문으로 분류하고 있기도 했다.
영국, 프랑스의 경우 사립학교 교원을 공공부문으로 분류하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이 정부와 계약을 맺고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도 사립학교 교원 인건비를 100%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문으로 볼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통계청은 사립학교 재단 운영에 정부가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공부문에서 사립학교 교원을 제외하기로 했다.
비슷한 이유로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교사나 사립 의료기관 종사자들 역시 공공부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군인 중에선 직업 군인은 공공부문 일자리로 포함했고 의무복무자가 많은 사병은 일자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제외했다.
공공부문 내 무기계약직, 기간제 직원 등 비정규직도 통계에 포함됐다.
반면 주로 외주로 맡기는 청소·경비 등 간접고용 직원은 통계에서 제외됐다. 국제 기준상 간접고용은 공공부문 일자리로 보기 어렵다는 데 따른 것이다.
국제 기준상 포함돼야 하지만 그간 행자부가 누락한 중앙은행(한국은행)·금융당국(금융감독원) 직원, 공영방송국(KBS, EBS) 종사자 직원은 이번에 새롭게 공공부문 일자리에 포함됐다.
이같이 일부 인원이 새롭게 공공부문 일자리로 포함되며 2015년 공공부문 일자리는 2013년 192만개보다 41만6천개 늘었다.
전체 일자리 대비 공공부문 비중은 8.9%로, 대선 때 논란이 된 2013년 OECD 기준 지표(7.6%)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
사립학교 교직원, 보육교사나 사립 의료기관 종사자들까지 포함하면 공공부문은 13∼15%까지 상승할 수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OECD, ILO, 우리 모두 정부, 국가가 그 일자리에 지배력을 행사하는지를 공공부문의 포괄 기준으로 보지만 국가별로 공공부문을 어디까지 볼지를 두고 기준 해석이 다르다"며 "앞으로는 통계청 자료를 OECD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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