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이익공유형 중심으로 전면 개편(종합)

입력 2017-06-13 15:14   수정 2017-06-13 15:16

내년부터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이익공유형 중심으로 전면 개편(종합)

중기청, 간담회 개최…1억원 한도에서 시스템구축·모바일 홈페이지 등 지원

"금융권, 가능성 보고 지원하는 풍토 정착돼야"…중기청장 "상생모델 만들겠다"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정부가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이익을 함께 나누는 이익공유형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의 선정 업체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기청은 간담회에서 "내년에는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체계를 이익공유형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며 "이익공유형 상생협력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육성 방향이라는 인식이 업계에 자리잡아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익공유형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협력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됐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사업운영 결과로 발생할 이익의 배당 방식을 미리 협동조합 정관 또는 가맹계약서에 '이익공유 계약 항목'으로 명시하는 게 핵심이다.

중기청은 기존 협동조합·프랜차이즈 사업을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로 전환하거나 신규로 프랜차이즈를 이익공유 형태로 설립하면 최대 1억원 한도(자부담율 10%)에서 시스템 구축과 브랜드·포장디자인·모바일 및 웹 홈페이지 개발 등을 지원한다.

지난달 까레몽협동조합 등 6개 기업이 선정됐고, 선정업체들은 가맹점의 물류매출 실적에 비례한 수익금 환급, 조합원 가맹점주 출자액에 비례한 이익 배당, 기부·고용 확대 등 사회공헌, 광고비 경감 및 로열티·상표권 무상제공 등 업체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익 공유를 추진한다.

중기청은 현재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사업'에 지원할 업체 5곳 정도를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중기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들과 선정업체 대표, 관련 학과 교수 등이 참석해 이익공유 방식을 공유하고 불공정·과당경쟁으로 문제점이 많았던 프랜차이즈 사업의 상생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선정업체 대표들은 실적 배당에 따른 수당 지급, 공동 교구 및 설비 개발, 수익 환원, 교육 프로그램 시행 등 자신이 속한 프랜차이즈의 이익 공유 방식을 소개한 후 애로 사항을 털어놨다.

김봉수 까레몽협동조합 이사장은 "프랜차이즈로 발전하려면 모델이 될만한 성공 사례가 나와줘야 하는데 협동조합 자체적으로 이를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아이템 개발 및 홍보 등을 정부가 도와주면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들은 이밖에도 "정부에서 각종 인증 비용과 프랜차이즈 관련 컨설팅 등을 지원해줬으면 한다"며 "금융권에도 중소 업체나 협동조합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지원하는 풍토가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영섭 중소기업청 청장은 "프랜차이즈 시장의 상거래 질서 회복을 위해서는 제도 강화에 더해 실제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상생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을 더 확대하고 컨설팅·자금·마케팅 등을 연계해 상생협력의 실제 사례들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주 청장은 "본부와 가맹점이 '갑을 관계'가 아니라 파트너가 돼 프랜차이즈를 키우고 그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이 자리 잡으면 함께 '윈-윈'할 수 있다"며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가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세계에 진출하는 모델이 됐으면 한다"고 바랐다.



[표] 이익공유 및 불공정 프랜차이즈 사례


┌──────────────────┬──────────────────┐

│ 이익공유 실천사례 │불공정 사례 │

│││

├──────────────────┼──────────────────┤

│① 해피ooo : 직원 88명중 74명이 조합│① ooo 피자 : 치즈 공급시 거래단계 │

│원이며, 실적과 기여도에 따른 수입배 │추가를 통한 폭리│

│당 실천 │② 피자oo?ooo선생 : 과도한 물류마진 │

│② oo상회 : 직원에게 1인당 2천만원씩│③ ooo강o : 광고비를 가맹본부가 전부│

│ 투자하게 하여 10명이 2억 출자, 본사│ 부담한다고 가맹점주에 통보한 후 일 │

│가 1억 출자하여 협동조합 형태로 매장│방적으로 가맹점에 공급하는 계육에 2,│

│오픈(현재 50여개 직영매장중 7개 매장│000원씩 광고비 청구 │

│이 직원들과 협동조합형태) ││

│③ o우동 : 식자재와 물류 매출에 따른││

│ 2~5% 페이백 시행(가맹점 30%가 수혜)││

│││

├──────────────────┼──────────────────┤

│* 특징 : 대표적인 사례는 주로, 조직 │* 특징 : 주로 가맹점 개설수익(가맹비│

│은 협동조합, 운영은 프랜차이즈 형태│, 인테리어) 불공정사례가 많고, 최근 │

││에는 물류수익, 광고비부당책정 불공정│

││사례가 많음 │

└──────────────────┴──────────────────┘


kamj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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