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양양군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문화재 현상변경안 부결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행정심판의 결정이 임박하면서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구가 인용되면 사업추진의 길이 열리게 되나 기각되면 양양군의 케이블카 사업은 다시 제동이 걸리게 되기 때문이다.
양양군은 청구가 기각되면 행정소송으로 간다는 방침이다.
13일 양양군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3월 양양군이 제기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건과 관련해 오는 15일 양양군과 문화재청 관계자를 비롯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구술 심리를 벌일 예정이다.
양양군은 심리 당일이나 다음날, 늦어도 2주 이내에는 중앙행심위의 인용 또는 기각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중앙행심위는 양양군이 제기한 행정심판과 관련, 지난 4월 27일 설악산 일대에서 현장 증거조사를 벌이고 다음 날인 28일에는 양양군과 문화재청 관계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의견청취에서 양양군과 문화재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영향을 미칠 동물과 식물, 지질, 경관 분야 4가지 쟁점에서 공방을 벌였다.
특히 동물과 경관 분야에서 의견이 대립해 케이블카가 천연기념물 산양 서식에 미칠 영향과 상부 정류장 및 케이블카가 설악산 경관에 미칠 영향을 놓고 시각 차이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져 행심위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양양지역 주민들은 행정심판 구술 심리가 열리는 오는 15일 상경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주민들은 대형버스 11대 편으로 상경해 구술심리장인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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