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14개 시설 환급 청구 180억원도 '빨간불'
문상필 시의원 "안이한 대처로 세수 누락, 전담조직 필요"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의 공유재산 부가가치세 22억원에 대한 환급 요구가 세무당국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는 조세심판 청구에 나서는 등 대응책을 준비 중이지만 시의회에서는 부가세 환급에 대한 시의 대응이 안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인 광주 CGI센터와 북구 다목적 체육관 등에 대해 각 20억원과 2억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세무당국에 요청했다.
시는 2007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부동산 임대업과 체육시설업이 부가세 환급대상으로 변경된 데 따라 여기에 투입된 시설물 건축이나 유지보수에 투입된 재원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해당 시설이 부가세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들 시설은 위탁 운영되고 있어 시 자체 사업으로 볼 수 없고 무상임대와 마찬가지이며 임대나 대관의 수익성이 너무 낮은 것도 이유로 들었다.
문상필(북구3) 시의원은 이에 대해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광주시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 막대한 세수 손실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시가 환급대상으로 본 나머지 14곳의 공유재산에 대한 환급금도 최소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광주시는 아직 신청도 하지 못했다"며 "전담조직을 구성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광주CGI센터 등 2곳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 조세심판을 청구 중이다
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신축한 이노비즈 센터 등 14곳에 대해서도 환급 청구를 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부가세 업무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인 만큼 회계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팀을 꾸리는 등 부가세 환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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