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아버지를 폭행해 코뼈까지 부러뜨린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3년간 치료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4시 35분께 집 안방에서 60대 아버지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폭행해 코뼈가 부러지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아온 그는 대출 관련 통화를 하던 중 부친이 수화기를 빼앗아 끊어버리자 이 같은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폭행하는 등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 직후 자수하고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참작해 치료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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