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장학금 명목으로 골재채취업자에게 돈을 요구한 전북 익산시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기부금모집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A 과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 과장은 골재채취업자 B씨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 과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9월 익산시 산하 장학재단에 2천만원을 기탁했다.
B씨는 익산시 황등면의 한 석산에서 토석을 채취해왔고, 지난해 3월 시로부터 토석을 추가로 채취할 수 있는 토석 채취변경허가를 얻었다.
경찰은 A 과장 이외에 기부금모집 행위를 한 공무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이 누구의 지시를 받아 업체에 기부금을 요구했는지도 수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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