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일본 전범 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의 시간 끌기로 지연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2차 소송 선고가 3년 만에 이뤄진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6일 오후 1시 50분 광주지법 403호 법정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 3명과 징용 피해자 유족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 강제 징용 피해자 4명은 2014년 2월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은 소장 부실 등을 들어 미쓰비시 중공업이 고의로 시간을 끌면서 열리지 못하다가 1월 첫 재판이 열렸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징용 피해자, 유가족 등 11명이 2012년 10월부터 3차례에 걸쳐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차 소송은 피해자들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지만 미쓰비시 중공업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3차 소송은 지난해 11월 첫 공판이 열렸으며 8월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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