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폐수 정화않고 방류…하수처리장 관리업체 이사 징역1년

입력 2017-06-13 17:08  

오폐수 정화않고 방류…하수처리장 관리업체 이사 징역1년

불구속 기소 수질관리팀장 징역 6개월 선고받고 법정구속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정화 처리를 하지 않은 하수를 1년 4개월간 무단 방류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음성군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업체 관계자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정찬우 판사는 13일 이런 혐의(하수도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음성 K 공공하수처리장 전 위탁업체 관리이사 전모(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해당 위탁업체 수질관리팀장 채모(48)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무단 방류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직원 8명은 각각 벌금 300만원씩 선고받았다.

위탁업체는 3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하수 유입량이 많은 저녁 시간에 정화되지 않은 오·폐수를 우회수로를 이용해 배출하는 수법으로 하루 약 1천200t씩 233차례에 걸쳐 무단 방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염물질 수치를 분석, 감시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자동 전송하는 원격수질 자동측정장치(TMS)의 시료 채취 펌프 작동을 중단시킨 상태에서 증류수를 채취조에 섞어 수질측정치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TMS 측정치를 조작하다 출입 사실이 들통나자 센서가 없는 창문을 넘어 침입한 뒤 조작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vodcas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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