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은 '국회 방문'

입력 2017-06-13 17:36   수정 2017-06-13 17:56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은 '국회 방문'

14일 세종서 취임식…국회 방문해 야권 정책 협조 구할 듯

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 등 정부 입법 난항 예상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취임 이후 국회를 방문하는 것으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에도 청와대가 13일 임명을 강행한 것을 의식해 야권에 정책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는 14일 오전 9시 10분 세종정부청사에서 김 위원장의 취임식을 연다.

김 위원장은 취임을 마친 뒤 다시 서울로 올라가 국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각 당을 돌며 공정위가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입법안에 대한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면서 자칫 공정위의 추진 정책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새 위원장으로 내정된 이후 재벌 개혁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책 중 상당수는 국회의 협조가 필수인 법안들이다.

협상력 열위에 놓인 가맹대리점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거래법에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규정 신설하겠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의 보복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가맹사업법에는 관련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고의적인 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3배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대형마트의 갑질에까지 적용하겠다는 정책 역시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대기업 '갑질'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담합 예외로 인정하는 정책도 공정거래법 개정 사안이다.

다만 법 개정 사항과 관련이 없는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강화, 기업집단국 신설 등 조직 개편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업무는 큰 영향은 없겠지만 이번 국회에서 공정위가 추진하는 입법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며 "야당이 반대하면 법 개정을 해야 가능한 정책은 추진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비록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지만 김 위원장 체제의 출범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새 정부가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공정 경쟁을 강조하면서 공정위의 위상과 권한도 그만큼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새 위원장이 모두 소액주주운동을 하며 같은 철학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정책도 한층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삼성물산[028260]-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공정위가 청와대의 외압으로 삼성에 매각 주식 수를 줄여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정위 직원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 공정위 부위원장의 전관예우, 공정위 공무원들의 대기업·로펌 재취업 등이 이슈로 부각하면서 내부적으로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쏟아지는 공정위에 대한 관심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삼성 특혜 의혹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새 위원장의 역할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도 있다"라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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