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마비 등 영유아 '필수' 백신 품귀 이달중 해소된다

입력 2017-06-14 06:31  

소아마비 등 영유아 '필수' 백신 품귀 이달중 해소된다

질병관리본부, 5개 질병 막는 백신 '펜탁심' 국가사업 시행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생후 1년 미만의 영유아가 필수로 접종해야 하지만 물량 부족으로 품귀 현상을 빚었던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IPV(소아마비) 백신 수급이 이달부터 원활해질 전망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이 백신에 한 가지 항원을 추가한 5가 혼합백신의 국가필수예방접종(NIP) 사업을 이달 시행하기 때문이다.

14일 제약업계와 보건당국에 따르면 질본은 오는 19일부터 생후 1년 미만의 2ㆍ4ㆍ6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5가 혼합백신 '펜탁심'의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을 벌인다.

펜탁심은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폴리오) 및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형(Hib)에 의한 침습성 감염증 등 5가지 질병을 예방하는 5가 혼합백신이다. 생후 2ㆍ4ㆍ6개월에 각각 한 차례씩 총 3차례 접종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4가지 질병을 막는 백신 '테트락심'을 '펜탁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두 제품 모두 제조사는 사노피 파스퇴르로 동일하다.

이미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새로운 백신에 대한 입찰이 진행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가검정도 완료된 상태다.

백신, 혈액제제 등과 같은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제품은 허가받은 제품이더라도 유통 전 품질 적합 여부를 판별하는, 일종의 국가검정인 국가출하승인을 통과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달 19일부터 해당 연령대 영아는 5가 혼합백신 펜탁심을 일선 병원에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두 백신의 제조사가 같으므로 1차 접종에서 테트락심을 맞았던 영아도 2, 3차 접종에서 펜탁심을 맞으면 된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관계자는 "식약처의 국가검정이 예상보다 신속하게 진행돼 19일부터 펜탁심의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며 "조만간 공식 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업 실시에 따라 그동안 백신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부모들의 근심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당초 사노피 파스퇴르가 펜탁심을 새로 내놓으면서 기존 제품인 테트락심을 감산, 백신 수급이 불안정했었다.

실제 질본은 지난달 테트락심 백신의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추가 접종을 연기하는 한시적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권고안에서 질본은 일단 생후 2·4·6개월 영아의 기초 접종은 기존대로 유지하되 만 4∼6세에 하는 추가 접종은 백신 공급이 원활해지는 10월 이후로 연기하도록 했다.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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