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변호사, 정보공개 소송 항소심서 주장…"경위 밝혀야"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경호실에서 대통령 일정 등 각종 업무와 관련한 '정보목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청와대 측이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하승수 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13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고법 행정4부(조경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피고 측이 재판부에 낸 준비서면에서 '2013년 3월 1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대통령 경호실에서 정보목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주장은 1심에선 나오지 않은 것"이라며 "재판부에서 관련 내용의 확인을 구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유·관리 정보에 대해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 목록을 작성해 갖춰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됐거나 국가 안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정보 목록을 갖춰두지 않을 수 있다.
통상 대통령의 일정은 경호상 이유로 비공개에 부쳐지는 만큼 정부 측도 이런 이유로 정보 목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 전 위원장은 "정보 목록이 어떤 경위로 작성되지 않은 건지, 대통령기록관으로 모든 기록이 이관됐다면 이것도 확인이 어려웠을텐데 어떻게 확인했는지, 정보목록 외에 다른 문서로 관련 내용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측 소송을 대리한 정부법무공단 관계자는 "확인해보고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대통령 비서실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당일 청와대가 생산·접수한 정보 목록은 공개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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