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거래 확대 목적"…인터넷·모바일 전용 계좌는 면제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한국씨티은행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에 대해 계좌 유지 수수료를 받기로 한 방침에 따라 이달 5일 고객 9명에게 처음으로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수료는 한 계좌당 월 5천원이다.
씨티은행은 창구를 이용하지 않는 거래를 확대하기 위해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채널만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규 고객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를 만들면 수수료를 받는 제도를 올해 3월 도입했다.
다만 만 19세 미만이나 만 60세 이상 고객,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 올해 3월 8일 이전에 씨티은행과 거래를 시작한 고객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예금·적금·펀드·신탁·방카슈랑스 등을 합해 예치금이 1천만원 이상인 계좌도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계좌수수료는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번에 처음 부과됐으며 대상자 9명 가운데 2명은 외국인이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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