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UAE "카타르 국적 항공기만 영공통과 금지"

입력 2017-06-1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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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UAE "카타르 국적 항공기만 영공통과 금지"

카타르·사우디 외 항공기는 24시간 전 통과 요청해야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카타르와 단교를 선언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항공 당국은 카타르 국적 항공기만 자국의 영공을 통과할 수 없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들 항공 당국은 "카타르 정부에 등록된 항공사의 민항기에 한해 영공 통과를 금지한다"며 "그렇지 않은 민간 항공사의 비행기나 전세기는 24시간 안에 승객과 승무원의 이름과 국적, 화물의 내용을 최소 24시간 전에 제출하면 통과해 카타르를 왕복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이들 정부가 5일 단교와 함께 영공 통과를 금지한 뒤 카타르로 왕복하는 모든 항공기가 이 조치에 해당한다는 혼선이 있었다.

또 자국에 등록된 항공기의 카타르 노선도 유보된다고 확인했다.

카타르 국영 카타르항공은 이 조치로 일부 아프리카와 유럽 노선의 경우 이란과 오만 영공으로 우회하고 있다.

카타르 국영 카타르항공이 사우디 등의 영공 통과 금지가 항공자유화협정(시카고 협정)에 위배된다고 항의한 데 대해 사우디 항공 당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309호에 따르면 자국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hsk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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