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 "주식과 유사한 성격…공매 제외 대상 아냐"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경찰이 범죄수익으로 압수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공매처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매절차가 진행되면 국내 수사·공공기관이 가상화폐의 경제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4일 가상화폐는 공매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통화를 제외한 동산, 유가증권 등은 공매할 수 있다"라며 "가상화폐 공매가 처음이긴 하나, 시세가 바뀌는 주식과 유사한 성격으로 보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에서 몰수 결정이 나면 대상물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가 되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 등 국기기관이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자산공사 공매포털시스템 온비드 홈페이지에 공매 대상물을 공시해 직접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온비드 시스템에서 가상화폐는 '동산/기타자산'으로 분류된다는 게 자산공사 측 설명이다.
공매는 처분 대상에 대한 기준 가격 없이 입찰자가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이어서, 비트코인은 시세보다 다소 저렴한 가격에 낙찰될 거란 예상이 나온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bithumb)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1 비트코인은 약 32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시세를 적용할 때 216 비트코인은 약 6억9천만 원의 가치를 지닌다.
공매절차가 진행되면 매각 금액의 3%인 약 2천만 원의 수수료는 선공제되며 나머지 금액은 국고로 환수된다.
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월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안모(33)씨를 구속하고, 광고 의뢰인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기면서 안씨로부터 216 비트코인을 압수했다.
국내 수사기관이 범죄수익으로 가상화폐를 압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압수 당시 약 2억9천만 원의 가치이던 216 비트코인은 2개월 사이 2.4배로 올랐다.
미국에서는 2014년 미 연방수사국(FBI)이 마약 밀거래 사이트 실크로드 수사과정에서 결제수단으로 쓰인 14만4천여 비트코인을 압수, 법무부를 통해 공매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goal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