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20여년 숙원사업…환경훼손 가능성이 최대 쟁점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오는 15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중앙행심위가 양양군의 손을 들어주면 설악산에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는 문화재청 허가가 나오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면 양양군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끝까지 싸울지 결정해야 한다.
양양군은 1995년부터 20년 넘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해왔다. 현재 양양군은 남설악지역 오색약수터∼끝청 아래까지 3.5km 구간에 케이블카를 587억 원을 들여 설치하고자 한다. 3.5㎞ 중 3.4㎞가 문화재 구역이다.
양양군은 3차례 시도 끝에 2015년 9월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고 작년 7월 문화재청에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인 남설악 지역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했다가 작년 12월 거부처분을 받았다.
문화재청은 야생동물 서식환경 악화, 천연보호구역 내 외래종 침입 가능성,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거부사유로 들었다.
이에 양양군이 올해 3월 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상민 중앙행심위원장을 지난 4월 직접 양양을 찾아 현장증거조사를 했다.
최대 쟁점은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설악산의 식물·지질·경관·동물 훼손 가능성이다.
중앙행심위는 케이블카 설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케이블카 설치를 제한하는 것이 공익에 미치는 영향, 문화재청이 앞서 양양군의 신청을 부결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심리한다.
중앙행심위는 심리 당일 양양군과 문화재청 관계자들을 불러 당사자 의견을 청취한 뒤 9명의 위원이 심리를 거쳐 다수결에 따라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거부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14일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지역 현안으로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고, 이번 재결 결과가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신중한 논의를 거쳐 최선의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행심위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심리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소재 국민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열린다.
양양지역 주민들은 대형버스 11대로 상경해 심리가 열리는 장소 주변에서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 부당성을 주장하는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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