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영세업소 상대로 돈을 요구하고 폭행한 혐의(공갈미수, 폭행 등)로 정모(71)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정 씨는 지난 3월 17일 새로 개업한 창원의 한 커피숍을 찾아 "우리 식구가 밖에서 대기하고 있으니 상담 좀 하자"며 돈을 요구했는데 주인이 "오늘 개업했으니 돈 대신 떡을 가져가세요"고 하자 욕설을 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 씨가 가게를 찾을 때 조직원을 대동한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없이 혼자 갔다고 말했다.
정 씨는 이런 방식으로 2016년 6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마산합포구 일대 식당, 커피숍 등에 들어가 매장 주인을 협박, 영업 방해와 폭행 등을 했지만 실제로 돈을 빼앗지는 못했다.
경찰 조사에서 정 씨는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그냥 아는 가게 찾아가서 대화만 나눴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정 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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