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로 위장 필로폰 605g 밀반입…2만명 투약 가능

입력 2017-06-14 10:16  

우편물로 위장 필로폰 605g 밀반입…2만명 투약 가능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나이지리아인 A(46)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부터 이틀간 2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시가 20억원 상당 필로폰 605g을 한국으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 605g은 약 2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지난 10년 동안 경남 경찰이 적발한 마약 밀반입 가운데 가장 양이 많다.

조사 결과 A 씨는 중국에서 캄보디아를 경유해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해 필로폰을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필로폰은 여성용 화장품 속에 숨겼다.

사전에 밀반입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인천공항 세관에서 필로폰을 전량 압수했다.

2004년 입국한 A 씨는 경기도 평택에서 생산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공범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올 상반기 부산·경남 일대에 필로폰을 판매·유통한 공급책 44명과 상습투약자 30명 등 74명을 검거, 이 중 49명을 구속하고 2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압수한 필로폰은 총 1.2㎏으로 시가 40억원 상당이며 4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home12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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