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삼하리 개발사업 매립목적 변경없이 추진 논란

입력 2017-06-14 10:19  

부산 동삼하리 개발사업 매립목적 변경없이 추진 논란

부산해수청 "절차상 불법" 문제 제기…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주목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영도구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동삼하리 복합개발사업이 관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동삼하리 복합개발 사업은 영도구 동삼동 앞 4만6천㎡ 일원의 바다를 메운 뒤 혁신도시 배후 관광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14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영도구는 2015년 매립 준공검사가 완료된 뒤 그해 12월 민자사업자를 선정해 복합개발사업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해수청)은 이 사업이 애초 매립 의도와 다른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2001년 공유수면 기본계획 수립 당시 동삼하리 사업의 매립목적은 '기타시설 용지', 전체 토지이용계획은 '근린생활용지'였다.

이후 영도구의 건의를 받은 부산시는 2010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근린생활용지' 일부를 '상업용지'로 바꿨다.

해수청 관계자는 "당시 부산시가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을 물어 당초 매립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냈지만 부산시가 토지이용계획을 바꾼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매립목적 변경 없이 토지이용계획을 바꾸면 안 된다"고 말했다.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립목적 변경은 국가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공검사일부터 10년 이내엔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영도구청 관계자는 "부산시에 상업용지로의 변경을 건의했고 도시계획위원회가 결정한 대로 절차를 밟아 사업을 추진했다"며 "매립목적을 변경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몇 년 전 일이라 잘 모르겠다.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매립목적 변경 없이 토지이용계획을 바꾼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사업이 좌초 위기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업 절차상의 문제점을 포함해 전반적인 동삼하리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동삼하리 사업은 사업 공모 시 특혜 시비가 불거진 것은 물론이고 고도제한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 배후 관광지가 아닌 부동산 개발이 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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