뜸 시술 배우며 서로에게 뜸 떠줬는데…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입력 2017-06-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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뜸 시술 배우며 서로에게 뜸 떠줬는데…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뜸 소모임에 벌금형 약식명령…"정식재판 청구 검토"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10여년 동안 뜸 시술을 배우며 서로에게 뜸을 떠준 시골마을 소모임 회원들이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벌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최근 홍성군 홍동면에서 주민들에게 뜸 시술을 가르치고 뜸을 떠준 혐의로 홍동마을 '뜸방' 대표 유모(48·여)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또 유씨와 함께 뜸을 뜬 뜸방의 한 회원에게도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했다.

법원이 유씨 등에게 적용한 혐의는 의료법 위반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침구술과 자기요법 등 대체의학 시술 행위도 의료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침구술과 자기요법 등의 대체의학 시술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

유씨가 농촌마을에서 뜸 소모임을 만든 것은 2008년 9월이다.

경기 안산에서 홍성으로 귀농한 유씨는 주민들에게 자신이 배운 전통방식의 뜸 시술법을 가르쳐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전문 의료지식이 없어도 자신의 몸을 돌볼 수 있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 전통요법을 나누자는 취지였다.

유씨가 뜸 시술을 가르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소모임으로 발전했다.

소모임 회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서로에게 뜸을 떠줬다.

뜸 시술은 한 번 자리를 잡으면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등이나 허리처럼 본인이 할 수 없는 자리는 누군가 떠줘야 하기 때문이다.

몸이 불편해 뜸 시술을 원하는 주민에게는 아무런 대가 없이 뜸을 떠줬다.

그러나 최근 누군가 불법 의료행위를 한다는 신고로 유씨는 경찰 조사를 받았고, 벌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약식명령은 범죄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절차 없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하는 절차다.

유씨는 "10년 동안 마을 주민들이 서로 뜸을 놓아 주며 건강을 지켜왔는데, 이게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행위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남편의 허리에 뜸을 떠주기 위해 한의사 면허를 따야 한다는 거냐"고 반문했다.

유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씨는 "벌금을 내는 것보다 재판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지만 우리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정식재판 청구 여부는 뜸방 회원, 주민과 논의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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