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소위, '중앙당 후원회 부활·연 50억원 모금' 법안 의결

입력 2017-06-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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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위소위, '중앙당 후원회 부활·연 50억원 모금' 법안 의결

안행위 전체회의·본회의 관문 남아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2006년 3월 폐지된 정당의 중앙당 후원회가 부활해 연간 50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4일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의결했다.

이 법안이 안행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후원회를 설치해 후원금을 걷는 길이 다시 열릴 전망이다.

개정안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 중앙당이 후원회를 통해 연간 50억원까지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인당 후원 한도는 1천원이다.

대표발의한 노 의원은 당초 중앙당과 시·도당이 후원회를 설치해 각각 60억원과 6억원씩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이날 안행위 소위를 거치면서 중앙당에 한해서만 50억원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됐다.


기존 정치자금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당이 직접 후원금을 받는 것을 금지했다.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등이 재벌들로부터 '차떼기' 형식으로 거액의 대선 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중앙당의 직접 모금이 금지되고 중앙선관위를 통한 후원만이 허용된 것이다.

다만 국회의원과 대통령·국회의원·당대표·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자체 후원회를 설치해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15년 12월 정당후원회 금지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됐다.

지난 7일 열린 법안심사 소위에서 한국당 윤제옥 의원은 "정당후원회를 도입한다고 해도 중앙당에만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당초 정당후원회를 폐지한 정치개혁의 취지를 감안해 모금액수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wi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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