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와 '정유라 추가 혐의' 협의…검찰 영장 재청구 검토

입력 2017-06-14 10:59   수정 2017-06-14 11:16

덴마크와 '정유라 추가 혐의' 협의…검찰 영장 재청구 검토

외국환관리법 등 추가 혐의 적용하려면 덴마크 동의 거쳐야

檢,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1차 영장' 없던 새 혐의 규명에 수사력 집중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지헌 기자 = 법무부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에게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하는 길을 열어두기 위해 덴마크 당국과 추가 협의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덴마크 법무 당국과 정씨에게 외국환관리법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에 들어갔다.

우리 정부는 이화여대 업무방해, 청담고 공무집행방해, 승마 지원금 명목으로 건네진 삼성 자금을 정상적 재산으로 둔갑시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정씨를 범죄인인도 형식으로 덴마크에서 데려왔다.

국제 사법 공조 관례와 한국 범죄인 인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이와 별도의 혐의를 적용해 정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를 기소하려면 덴마크 당국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법무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검찰이 정씨에게 외국환관리법을 비롯한 새로운 범죄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기 위한 사전 준비 절차로 받아들여진다.

실제로 전날까지 정씨 귀국 이후 진행된 세 차례의 조사에서 검찰은 삼성의 승마 지원, 독일·덴마크 생활 자금 출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정씨 측 권영광 변호사는 "삼성 승마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가장 많이 물어봤다"며 "본인이 아는 바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했고, 검찰에서도 사실에 입각해서 진술한다는 점은 파악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달 2일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2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영장 범죄 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 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범죄 소명 부족이 아니라 '가담 정도'를 주된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검찰은 새로운 혐의를 추가해 정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1차 구속영장' 때 수사 진행 상황상 적용하지 못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과, 다소 시일이 걸려도 덴마크의 동의를 거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함께 얹어 재청구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대외적으로는 영장 재청구 여부를 놓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인을 구속한다는 목표 아래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순리대로 (재청구 여부)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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