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비 다소 오를 듯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올해 12월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 절감률이 현행 30~40%에서 '패시브하우스' 수준인 50~60%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을 개정해 올해 12월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평균 전용면적 70㎡ 초과 주택은 에너지 절감률 하한선이 40%에서 60%로, 60~70㎡는 40%에서 55%로, 60㎡ 이하는 30%에서 50%로 올라간다.
이를 통해 벽체, 창, 문 등의 단열이 강화돼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이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향상된다.
패시브하우스는 독일에서 나온 주택 개념으로, 단열성을 강화하고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된 주택이다.
공동주택의 에너지 절감률 평가방법도 개선된다.
평가 요소에 기존의 난방, 급탕, 조명 외에 환기와 냉방, 조명밀도 등이 새로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주택 건설비용은 소폭 상승하겠지만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으로 국민 주거비 절감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