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 연천군은 최근 고구려 유적인 사적 제467호 호로고루(瓠盧古壘)성 주변 3만554㎡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적지를 제외한 문화재보호구역은 8만5천490㎡로 늘어났다.
연천 호로고루성은 장남면 원당리 임진강 하류 주상절리 절벽을 성벽으로 삼아 세워진 성곽으로, 6∼7세기 고구려 남쪽 국경선을 관장하던 국경방어사령부 역할을 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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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지류와 만나는 삼각형 대지 위에 조성된 강안평지성(江岸平地城)으로, 학술 가치가 높아 2006년 성터 2만1천768㎡가 사적 제467호로 지정된 데 이어 2010년 주변 5만4천936㎡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군은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축제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사적지 입구에 대규모 양계시설이 들어서 악취와 함께 미관을 해쳐 경기도, 문화재청과 협의해 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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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호로고루성 주변 3만554㎡에 전시관과 공원을 조성해 문화유적지로 활용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문화재청과 협의해 내년부터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호로고루는 임진강이 국경하천 역할을 하던 삼국시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학술 가치가 큰 귀중한 문화유적으로 보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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