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발의…"신속처리제도 개선"

입력 2017-06-14 11:39  

노회찬,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발의…"신속처리제도 개선"

안건 신속처리 기간 단축, 지정 동의·의결 요건 완화

"여야가 필요성 공감…20대 국회부터 적용해야"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시급한 안건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신속처리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 원내대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 현행 신속처리제도의 기간을 단축하고, 국민안전이나 경제 분야의 정책 등 시의성이 요구되는 중대한 정책의 경우 신속처리 안건 지정동의와 의결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안건 조정제도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그 기한도 단축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노 원내대표는 "안건 신속처리의 경우 범위가 넓고 안건 지정동의 요건이 까다로우며, 지정되더라도 긴 시일이 소요되는 등 입법 취지와 거리가 먼 부분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국회선진화법 도입 전인 18대 국회에서 가결된 법안의 평균 처리 기간이 129.1일이었다는 점에서 현재 안건 신속처리절차는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신속처리 대상 안건은 위원회 심사를 60일 이내에, 국회 법사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30일 이내에 각각 마치도록 하고, 본회의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정되도록 기간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입법 교착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 안건에 대한 신속처리 안건 지정동의는 재적 의원 또는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표는 "안건 조정 대상에서 국정감사, 국정조사,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증인, 감정인, 참고인 채택의 건을 제외하고, 8인의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의결한 안건은 20일 이내에 표결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노 원내대표는 "오늘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가 필요성을 공감한 사안"이라며 "적용 시기를 21대 국회로 미루는 것은 식물 국회를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han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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