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협업 기획단속…24개 업체 적발
(광양=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양세관은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부정하게 수입한 목재펠릿 283만t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세관은 지난해 1월부터 산림청과 함께 수입 목재펠릿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최근까지 경남 진주의 A 업체 등 24개 업체를 적발하고 19개 업체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수입 업체는 통관에 앞서 미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 업체는 2014년부터 2년 6개월간 7천억원 상당의 목재펠릿 283만t을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화력발전소 등에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1개 업체는 비소나 카드뮴 등 유해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품질검사 합격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도 통관을 시도하다 적발돼 1천499t이 반송됐다.
일부 업체는 품질이 낮아 산업용으로 쓰이는 3~4등급 제품을 가정용인 1등급 제품으로 허위 표시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광양세관은 목재 부산물과 톱밥을 압축해 만든 목재펠릿이 화력발전소와 가정용 보일러 등에 사용하면서 불량 제품이 연료로 사용될 경우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고 보고 집중 단속을 벌였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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