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사전선거운동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호제훈 부장판사)는 14일 박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2015년 9월 선거운동 유사기관을 설치해 선거를 위한 조직회의와 등산모임 등을 개최했고, 유권자들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보좌관과 사무국장에게 관련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해 10월 박 의원을 기소했다.
유사기관 설치와 유사기관에 의한 사전선거운동,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조직회의와 간담회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확성장치를 사용한 부정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증거은닉교사 등 박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가 6개에 이른다.
1심 재판부였던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는 올해 1월 26일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과 조직회의와 간담회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확성장치를 사용한 부정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 박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유죄로 봤던 박 의원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에만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지 않는 재판부의 뜻을 잘 헤아려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해달라"고 주문했고 박 의원은 재판부에 고개를 숙였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무효가 된다. 2심대로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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