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이복여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무기징역을 구형받자 "사형시켜 달라"고 읍소했다.
검찰은 14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7)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이 계획적이었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죄질이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자 A씨는 최후진술에서 담담한 말투로 "사형시켜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오전 7시께 전북 무주군 자택에서 아버지를 위협하다가 이를 말리던 여동생(31)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하던 A씨는 사건 당일 준비한 흉기를 들고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고, 잠에서 깬 여동생이 충고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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