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성폭행 오보' 미 잡지 롤링스톤 18억원 배상

입력 2017-06-1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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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성폭행 오보' 미 잡지 롤링스톤 18억원 배상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 '대학 캠퍼스 성폭행' 오보 기사로 미국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킨 미국의 유명 대중문화 잡지 '롤링스톤'이 무려 165만 달러(18억원 상당)를 물게 됐다.

14일 AP에 따르면 오보를 낸 롤링스톤 측은 피해 당사자인 버지니아대 한 학생 단체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함에 따라 이런 규모의 배상금 지급에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 3년간 진행돼 온 양측간 소송은 일단락됐다.

롤링스톤은 2014년 '캠퍼스의 성폭행' 제목 기사에서 재키라는 이름을 가진 이 대학 신입생이 2012년 열린 한 파티에서 남학생들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수사에 나선 경찰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알려진 재키 사건에 대해 아무런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수사결과를 내놓았다.

문제의 오보에서 성폭행 가해 학생 단체로 지목된 파이 카파 프사이 협회 버지니아 알파지부는 2105년 롤링스톤을 상대로 2천500만 달러(280억 원 상당)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단체는 성명에서 "오보 기사로 단체는 물론 버지니아 주 전체가 충격에 빠진 지 벌써 3년이 흘렀다"면서 "그동안의 역경과 후유증을 극복하고 소송을 마무리하게 돼 기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롤링스톤 측은 아무런 논평을 하지 않았다.

사브리나 루빈 어들리 기자가 쓴 문제의 오보는 당시 버지니아대와 미전역의 각급 학교들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

경찰은 문제의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오보는 성폭행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들이 이어지고 경찰이 재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할 증거를 찾지 못하면서 논쟁거리가 됐다.

롤링스톤은 마침내 2015년 4월 문제의 오보를 공식적으로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승소한 단체는 배상금 가운데 상당액을 성폭행 교육 관련 단체나 성폭행 예방 훈련 및 성폭행 희생자 상담 서비스를 하는 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재키가 신뢰할 만한 취재원이 아니고 그녀의 스토리가 허점투성이라는 경고를 롤링스톤 측이 무시했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어들리 기자는 재키를 성폭행한 남학생들 가운데 주동자가 누구인지 증명하지 못했으며 사건을 반박할 목격자 등과도 접촉하지 않았다고 단체는 덧붙였다.

이에 앞서 롤링스톤은 올해 초 버지니아대 측이 제기한 300만 달러(33억 원 상당) 소송에 대해서도 조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최종 합의 배상금액이 얼마인지 밝히지 않았다.

kyung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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