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5년 논의 끝에 다산신도시 지금지구로 결정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최근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경기 북부의 남양주·구리·가평 지역에 별도 재판시설이 들어선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지금지구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을 신설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축 예정 부지는 남양주시가 추천한 곳으로 고속도로·국도·지하철역과 인접해 접근성이 뛰어난 점, 시청·경찰청·교육청이 들어서는 등 행정기관 업무 연계성이 있는 점 등이 입지 선정에서 고려됐다.
지금지구 외에도 관할 구역 전체에서 접근이 용이한 평내4지구가 후보지로 고려됐으나, 당초 사업계획에 공공청사 용지가 포함되지 않는 등 법원 신설에 적합한 부지 확보가 어려워 제외됐다.
또 다른 후보지 양정역세권은 교통 여건이 우수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개발사업 진행이 지체돼 완료 시기가 불투명한 점이 고려됐다.
현재 남양주·구리·가평 지역은 의정부지법이 담당하지만 급속한 개발로 인구가 100만명에 육박하면서 지원 신설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2013년 남양주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지역 간 유치 경쟁, 후보지 택지개발 사업의 불투명성 등으로 일정이 미뤄져 왔다.
한편 현행법은 개원 시기를 2018년 3월로 정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대법원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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