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항소심, 불법조업 단속관 폭행 北선원에 4년 징역형 확정

입력 2017-06-14 17:29  

러 항소심, 불법조업 단속관 폭행 北선원에 4년 징역형 확정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지난해 러시아 극동 수역에서 불법조업하다 단속하는 러시아 국경수비대원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북한 선원이 항소심에서도 패해 징역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러시아 극동 연해주 지역 통신 '데이타루'에 따르면 연해주 법원에서 13일(현지시간)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북한 선원에게 4년 형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선고했다.

연해주 나홋카 법원은 앞서 지난 4월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국경수비대원 폭행 사건에 가담한 북한 선원에게 '공무원에 대한 폭력 행사 죄'를 적용해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중순 연해주 인근 동해 상의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북한 저인망 트롤선인 '대양 10호'가 불법으로 조업하다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적발됐다.

수비대원들이 어선에 올라 조사를 벌이던 중 북한 선원들이 이들을 공격하면서 양측 간에 무력 충돌이 벌어졌고 선원 9명이 총격을 받아 부상했다. 그중 1명은 이후 응급처치 과정에서 사망했다.

현지 수사당국은 국경수비대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북한 선원 6명을 형사 입건해 구속 수사를 벌였으며, 1심 법원은 지난 2~4월 사이 2명의 선원에게 징역 2년 6개월, 다른 2명에겐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북한 어선들은 러시아 수역에서 자주 불법으로 조업하다 국경수비대원들에 적발돼 왔다.


cj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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