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현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이 인권보호를 위해 충분히 협조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원규 인권위원회 서기관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수사경찰 인권 워크숍'에서 "경찰 수사행위 등과 관련한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오면 경찰은 경찰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피진정인으로 인권위 조사를 받는 경찰이 비협조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인권위의 관심은 피진정인에 해당하는 개별 경찰관에게 책임을 묻는 데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데 상호 협력과 자료공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서기관은 "이런 점에서 인권위와 경찰은 충분히 서로 협조할 수 있고 소통능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출범후 화두가 된 수사권 조정문제는 인권위에도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 서기관은 "수사권 조정 문제와 인권보호 강화를 조화시키는 방안을 경찰청과 인권위가 공동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발표를 함께 경청한 김정훈 서울청장은 간부들을 향해 "서울 경찰은 유능하다"고 격려하며 "전날 연세대 사제폭발물 범인을 12시간이 지나기 전에 긴급체포하면서 유능함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은 유능한 경찰, 신뢰를 줄 수 있는 경찰이 되길 바라며 이에 부응하려면 인권의식은 필수조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는 서울경찰청 및 관내 경찰서에 근무하는 수사경찰관 6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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