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개성공단 피해기업에 국가가 배상해야”

입력 2017-06-14 18:07  

이재명 시장 "개성공단 피해기업에 국가가 배상해야”

민주당 원내대표실서 개성공단 정상화 간담회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은 14일 "개성공단 폐쇄는 국내법을 어긴 것"이라며 "국가가 피해를 본 기업에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6·15 남북공동선언 17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는 개성공단 정상화 등으로 남북 평화의 새 길을 열고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본 기업의 구제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우 원내대표와 이 시장이 공동 주최했다.

간담회에는 우 원내대표와 이 시장을 비롯해 이해찬 민주당 외교안보통일 자문회의 의장,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간담회에서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에 손실을 입히기 위해 우리에게 더 큰 손실을 입힌 것"이라고 지적하고 "빨리 재개해야 하지만 국제적 문제가 된 만큼 세밀하게 고려해야 한다. 6자회담 당사국과 유엔을 설득해 남북관계 특수성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전에라도 기업인들이 방북해서 자산상태를 살피고 당국자 회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개성공단 정상화에 한목소리를 냈다.


우 원내대표는 개성공단에 대해 "분단과 불신의 벽을 허문 기적의 공간이었다"며 "10년간 우리의 이익이 4조원으로 북한이 얻은 이익의 10배"라고 말했다.

이해찬 외교안보통일 자문회의 의장은 유엔안보리의 북한 제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반도의 특수성을 유엔에서 인정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본 기업들도 하루빨리 개성공단이 정상화되기를 희망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유창근 위원은 지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 부침에도 개성공단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었는데 우리 정부가 이 약속을 어겼다"며 조속한 정상화를 호소했다.

2004년 12월 본격적으로 가동한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10일 박근혜 정부에 의해 폐쇄될 당시 124개의 남측 기업이 입주해 있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공단 폐쇄에 따른 실질 피해액이 1조5천억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gaonnu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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