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13일 투수 교체 규정 어긴 심판진에 벌금 100만원

입력 2017-06-14 18:37  

KBO, 13일 투수 교체 규정 어긴 심판진에 벌금 100만원




(서울=연합뉴스) 하남직 기자 = KBO가 투수 교체시 잘못된 규정을 용인한 심판진에 벌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KBO는 14일 "전날(13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 넥센 히어로즈전에서 3회초 리그규정을 적절하게 적용하지 못해 잘못된 투수 교체를 용인한 심판 3조 팀 전체에 벌칙내규에 의거,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13일 고척돔 경기에서 넥센은 3회초 사이드암 선발 한현희가 NC 첫 타자 박민우를 상대하는 과정에서 오른 팔꿈치 통증을 느껴 자진 강판했다.

넥센은 좌완 금민철을 마운드에 올렸으나, 심판진이 제지했다.

넥센은 다시 우완 오윤성을 등판시켰고, 심판진은 투수 교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규정을 지키지 않은 교체였다.

KBO리그 규정 '제15조 2항 나'에 '경기 중 선발 또는 구원투수가 심판진이 인정한 명백한 부상으로 인해 등판 후 첫 타자 또는 그 대타자가 아웃되거나, 출루하거나 공수교대가 될 때까지 투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교체가 가능하다'라고 명시하며 '제15조 2항 다'에 '우투수는 우투수로, 좌투수는 좌투수로, 사이드암 또는 언더핸드는(좌우 동일 적용) 사이드암 또는 언더핸드 투수로 교체해야 한다'고 정했다.

오윤상은 우완 정통파 투수지만, 당시 김병주 심판조는 투수 교체를 용인했다.

당시 넥센 1군 엔트리에는 사이드암 신재영이 있었지만, 넥센은 신재영이 선발 투수라는 점을 고려해 마운드에 올리지 않았다. 당시 심판진은 "동일한 유형의 투수가 올라와야 한다는 규정은 알고 있었지만 남은 사이드암 투수가 선발 신재영이다 보니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에 대해선 인정한다"고 밝혔다.

KBO는 하루 뒤, 징계를 결정했다.

jiks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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