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형사3단독 이병희 부장판사는 음주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려 한 혐의(뇌물공여의사표시) 등으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데다 음주 측정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처벌을 피하려고 경찰관에게 뇌물까지 주려 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12일 오후 8시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도로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걸렸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237%로, 면허취소 기준(0.1%)보다 훨씬 높았다.
그는 "음주운전을 2번 해 면허가 취소됐다. 한 번만 봐 달라, 식사나 하라"는 말과 함께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 제복 상의 주머니에 현금 50만원이 든 봉투를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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