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월스트리트 금융기관, 구직자에 옛 임금 못묻는다

입력 2017-06-15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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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월스트리트 금융기관, 구직자에 옛 임금 못묻는다

11월부터 남녀 임금차별 해소 위해 과거 임금수준 질문·'뒷조사' 불허

(뉴욕=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 미국 뉴욕의 기업들은 오는 11월부터 구직자를 면접할 때 옛 연봉을 물어볼 수 없게 된다.

지난달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서명한 새 법이 발효되기 때문이다.

구직자의 '몸값'이 채용 여부를 좌우하는 월스트리트의 금융기관들이 특히 불만스러워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새 법에 따라 기업들은 자신들이 줄 수 있는 연봉의 범위를 구직자에게 제시하는 선에 그친다. 과거에 일했던 회사로부터 받았던 봉급을 묻거나, 이를 알아내려고 '뒷조사'를 하는 행위는 처벌된다.

회사가 이를 어겼다면 구직자는 뉴욕시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낼 수 있다. 위반 기업에 대한 벌금은 최고 25만 달러(2억8천만 원)다.






월가 금융기관뿐 아니라 뉴욕의 모든 민간기업에 적용하게 된다.

이 법의 목적은 남녀의 임금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뉴욕의 여성 근로자 임금은 남성 근로자의 평균 87% 수준으로 조사됐다.

사회생활과 더불어 시작되는 이런 임금 격차가 평생 지속하지 않도록 중간에 개인의 임금 정보에 대한 '암전'(暗轉) 지대를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사모펀드 블랙스톤의 스티븐 슈워츠먼 최고경영자(CEO)와 시티그룹의 마이클 코바트 CEO가 뉴욕시 당국자에게 불만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골드만삭스 간부 출신인 알리샤 글렌 뉴욕시 주택·경제개발 담당 부시장은 "차별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내가 월가에서 10년 이상 일했는데 여성에 대한 임금 차별이 사라져야 월가가 더 강해진다는 믿음이 생겼다"고 말했다.

quinte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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