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축구협회, 새 이적료 규정…"75억원 지출시 기금 납부"

입력 2017-06-15 08:12  

중국축구협회, 새 이적료 규정…"75억원 지출시 기금 납부"

"외국인 선수 수만큼 23세 이하 선수 출전 강제"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중국축구협회가 자국 구단들의 비정상적인 지출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로이터 통신 등은 중국축구협회가 14일 자국 프로축구 슈퍼리그와 갑급리그(2부리그)에 소속된 총 32개 구단에 새 이적료 규정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각 구단은 17일까지 규정과 관련한 답변을 중국축구협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대로 확정될 경우 세계 축구 시장을 흔들고 있는 중국발 이적료 과열 현상이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규정 내용은 이미 중국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중국축구협회가 내세운 제한 규정은 크게 두 가지다.

적자 상태의 중국 각 구단은 외국인 선수 영입으로 4천500만 위안(약 74억5천만원)의 이적료를 지출할 경우 같은 금액을 중국축구협회에 유소년 발전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중국 국내 선수 영입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중국 구단들이 자국 선수를 영입할 때 이적료 2천만 위안(약 33억원) 이상을 지출할 경우 발전기금을 내야 한다.

11명의 선발 엔트리에 외국인 선수를 포함할 경우, 그 숫자만큼 23세 이하 자국 선수를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가령 2명의 외국인 선수를 선발 출전시킬 경우 2명의 23세 이하 선수를 내보내야 한다.

중국축구협회는 이미 올 시즌 외국인 선수 출전 제도를 손봤다.

각 구단은 외국인 선수 5명을 보유하면서 아시아 쿼터 1명을 포함한 총 4명의 외국인 선수를 출전시킬 수 있었지만, 올 시즌엔 아시아 쿼터 없이 외국인 선수 3명만 뛸 수 있도록 조치했다.

중국축구협회는 이런 정책을 발표한 지 채 일 년도 안 돼 외국인 선수 영입 제도와 출전 제도를 다시 만지고 있다.

새로운 중국의 외국인 선수 영입 제도가 확정되면 한국을 포함한 세계 이적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cyc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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