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수 23일, 벼 30일, 콩 내달 21일까지 신청 가능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가뭄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농작물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신청 기간이 연장됐다.
경기도는 최근 이상기후로 농업재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판매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를 수용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벼는 당초 이달 9일에서 30일로, 옥수수는 9일에서 23일로 보험 가입 신청 마감 시한이 연장됐다. 콩은 당초대로 다음 달 2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밖에 사과와 배, 단감, 떫은 감에 대한 재해보험은 이달 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판매 중이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희망 농가는 품목별 가입 시기에 맞춰 가까운 지역농협 또는 품목별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보험 가입 농업인은 작물 파종 후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액의 90%가량을 보전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작물별로 재배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국비로 50%, 도 및 시군비로 30% 지원한다. 농업인의 자부담금은 20%이다.
도 관계자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농가들의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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