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자위권→공모죄 강행 日아베, 종착지는 '전쟁가능한 일본'

입력 2017-06-15 11:04  

집단자위권→공모죄 강행 日아베, 종착지는 '전쟁가능한 일본'

아베, 구체적 개헌방향도 제시…자민당 연내 개헌안 마련 목표

"2차대전 가해국이 군비강화·전력확보 추진" 비판론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이 15일 야권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직범죄를 준비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테러대책법안을 강행 처리하며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민당 등 여권은 표면적으로는 도쿄올림픽 테러 대비, 테러대책을 취지에 포함한 국제조직범죄방지조약(TOC) 체결을 강행 처리 불가피 이유로 제기했다.

아베 총리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모죄 법안 처리와 관련해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하루라도 일찍 국제조직범죄방지조약을 체결해 테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확실히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012년 12월 두번째로 정권을 잡은 아베 총리가 그동안 야권과 충돌하면서까지 강행했던 정책들이 모두 그의 극우행보와 연관됐다는 것이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특정비밀보호법 제정(2013년 12월), 헌법해석 변경을 통한 자위대 집단자위권 행사 허용(2014년 7월), 집단자위권 행사를 담은 안보관련법 제정(2015년 9월)이다.

정치권에서는 아베 총리의 이런 행보가 결국은 개헌을 통해 일본을 전쟁가능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그의 장기적 목표로 귀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자민당은 야당 시절이던 2012년 4월 외국과의 분쟁 해결 수단으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평화 헌법 9조를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개헌안을 마련했다.

개헌안은 자위대를 정규군인 국방군으로 바꾸도록 했다. 2차대전 패전의 책임을 물어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했던 평화헌법을 정면으로 파기하는 것이다.

아베 총리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민당원으로서 개헌에 대해 당과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말해왔다.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대한 그의 의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를 위한 발판도 속속 마련해왔다. 2013년 12월에는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정부가 임의로 특정 사안을 비밀로 지정할 수 있는 특정비밀보호법을 제정했다.

정부에 불리한 내용을 비밀로 지정해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야당과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했지만 아베 정권은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2014년부터는 안보관련법 제정에 공을 들였다.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을 2014년 3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대체해 전투기 등 방위산업 육성의 길도 열었다.

2014년 7월에는 또 정부의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손대지 않았던 것을 단숨에 뒤집어버린 것이다.

집단자위권은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타국이 공격을 당했을 경우 일본 스스로가 공격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해 대신 반격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아베 정권은 2015년 9월에는 자위대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법률 등 11개 안보 관련법 제·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전쟁가능한 나라로 가는 길을 터놨다.




아베 정권이 이날 강행 처리한 공모죄 법도 극우 행보와 연계돼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이 법이 제국주의 시대 일본의 '치안유지법'과 비슷하다고 지적한다. 치안유지법은 1940년대 시인 윤동주를 체포해 감옥에서 숨지게 한 그 법률이기도 하다.

이제 관심사는 아베 총리의 다음 행보다. 정치권에서는 아베 총리가 이제 더욱 강력하게 개헌 드라이브에 나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그동안 야권의 반발에도 처리한 법안들이 모두 일본의 군국주의화로 연결되는 것인 만큼 이제 아베 총리에게 남은 과제는 헌법 9조 개정이기 때문이다.

실제 아베 총리는 헌법기념일(우리의 제헌절에 해당)인 지난달 3일 도쿄에서 열린 개헌세력 집회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을 개헌이 시행되는 시기로 제시했다.

아울러 개헌 내용으로 평화 헌법 조항인 9조의 기존 조항을 놔둔 채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방군 창설 대신 자위대를 유지했지만 헌법에 명기하는 것은 사실상 정규군화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여당인 자민당은 이달 들어 헌법개정추진본부 회의를 하고 자위대의 헌법상 근거 조항을 담은 개헌안을 연내에 만들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과거 2차대전 가해국인 일본이 북한의 위협 등을 근거로 방위비를 대폭 확대하는 상황에서 자위대의 정규군화 등을 추진하는 데 대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choina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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