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취약자 밀집시 '청정관리구역' 지정…내주 초 법안 제출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5일 대통령 직속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미세먼지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특별법을 소개했다.
법안은 환경·교육·외교·산업 관련 부처들간 협의 기구인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아울러 미세먼지의 배출량을 산정하고 배출원별 자료를 분석하는 등 미세먼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전담 조직을 두는 방안도 포함했다.
또한 어린이나 노약자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민간집단'이 많은 지역을 미세먼지 청정관리 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 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안하는 등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미세먼지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민감집단의 단체활동을 제한하도록 했다. 민감집단의 활동공간에는 별도의 측정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밖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사항도 정했다.
법안은 내주 초에 발의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엄마들과 함께, 엄마들의 마음을 담아, 미세먼지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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