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문화재청,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허가해야"

입력 2017-06-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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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문화재청,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허가해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5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게 해달라는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천연보호구역인 남설악지역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는 현상변경허가를 얻어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양양군은 1995년부터 20년 넘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해왔다.

현재 양양군은 남설악지역 오색약수터∼끝청 아래까지 3.5km 구간에 케이블카를 587억 원을 들여 설치하고자 한다. 3.5㎞ 중 3.4㎞가 문화재 구역이다.

양양군은 3차례 시도 끝에 2015년 9월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고 작년 7월 문화재청에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인 남설악 지역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했다가 작년 12월 거부처분을 받았다.

문화재청은 야생동물 서식환경 악화, 천연보호구역 내 외래종 침입 가능성,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거부사유로 들었다.

이에 양양군이 올해 3월 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현장증거조사 등을 거쳐 이날 결론이 나온 것이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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