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난 주말 강원 춘천시 북한강에서 블롭점프를 즐기던 50대 남성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강원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6시 30분께 강원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 북한강변의 한 수상레저시설에서 블롭점프하던 박모(56) 씨가 물에 빠져 숨졌다.
박 씨는 지인 3명과 함께 블롭점프를 해 물속으로 뛰어들었으나 물 위로 떠오르지 않았다.
이에 지인들이 주변을 찾던 중 5분여 만에 블롭점프대 옆 바지선 입구에서 숨진 채 떠오른 그를 발견했다.
박 씨는 이날 친목회원 10여 명과 함께 춘천을 찾아 수상스키와 물놀이 등 수상레저를 즐기다 변을 당했다.
블롭점프는 공기의 이동을 이용해 널뛰기와 비슷한 원리로 날아올라 물속으로 자유 낙하하는 수상레저스포츠다.
경찰은 박 씨가 사고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으나 점프 후 엉뚱한 곳으로 튕겨 나가는 바람에 익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사결과 사고가 난 수상레저 업체는 아무런 안전 관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업주의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conany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