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금감원·6개 은행과 민생침해 예방 업무협약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앞으로 상조회사에 꼬박꼬박 낸 상조금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은행 홈페이지에서 클릭 몇 번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6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시청에서 금융감독원과 KB국민·신한·우리·SC제일·KEB하나·씨티은행 등 6개 주요 은행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사기 등 민생침해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상조회사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가입자로부터 받은 회비의 50%를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하지만 가입자가 일일이 은행에 예치 여부를 확인하는 게 까다롭다는 허점을 틈타 돈을 제대로 예치하지 않거나, 폐업해도 돌려주지 않는 등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시가 이번에 맺은 업무협약은 소비자가 상조금이 잘 있는지 은행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 안전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지금까지는 KEB하나은행에만 있었지만, 나머지 5개 은행 역시 연내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시는 "상조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소비자 예치금을 부실하게 관리해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시는 금융사기 등 불법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금융감독원에서 수집한 신종 사기수법에 대한 사례와 그 대처방안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 피해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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