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전남도의원 항소심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입력 2017-06-15 17:34  

선거법 위반 전남도의원 항소심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광주고법 "부정적인 여론 형성에 영향 미쳐"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남도의원에게 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57) 전남도의회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인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2심대로 형이 확정되면 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당락에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배부한 것으로, 피고인의 직업, 범행 경위, 방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돼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경쟁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신문 1천600부를 농협, 버스터미널 일대에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경쟁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의 신문을 배부하려는 의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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