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마을행사에 찬조금 60만원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군의원 A씨를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군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이던 지난 2월 8일 선거구에 있는 한 마을 이장에게 동회 찬조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줬다.
그는 당선 이후인 4월 27일에도 한 마을 경로잔치에 찬조금 30만원을 제공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배우자는 선거구에 있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 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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