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병무청은 15일 병역 이행을 앞두고 대한민국 국적을 버려 병역의무에서 벗어나는 사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상진 차장을 비롯한 병무청 관계자들은 이날 국정기획위 외교안보 분과 업무보고에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버린 경우 이를 회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기존 국적법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버렸을 때만 국적 회복을 불허하고 있지만, 목적과는 상관없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국적을 버린 경우로 제재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가 '반칙' 없는 '공정 병역'을 주문한 데 따라 국적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병역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방안은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작년 9월 발의한 국적법 개정안과 맥을 같이 한다. 국회 계류 중인 이 개정안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성이 한국 국적을 포기했을 경우 영구히 국적 회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병무청은 고위공직자, 체육인, 연예인 등 '사회적 관심 계층'의 병역 기피를 차단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강화하는 등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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