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문화재청, 오색케이블카 허가해야"
(양양=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도 양양군이 천연보호구역인 남설악지역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15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게 해달라는 양양군의 청구를 인용 재결한 것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은 다행이라며 반겼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개최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설치를 위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 사건에 대한 심리에서 문화재청이 케이블카문화재현상변경안을 부결한 것은 부당하다는 양양군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안 부결로 제동이 걸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양양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다음 절차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양양군청 관계자는 "양양군의 청구가 인용돼 사업을 다시 추진할 길이 열렸다"며 "재결서가 도착하는 대로 다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양지역 주민들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재결을 반기고 있다.
정준화 설악산오색케이블카비상대책위원장은 "중앙행심위의 인용 결정에 따라 사업을 다시 추진할 길이 열리게 됐다"며 "함께 고생한 주민들과 도와준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양양군이 추진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오색약수터∼끝청 구간 3.5km를 곤돌라 식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2015년 9월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고 작년 7월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했다가 같은 해 12월 부결처분을 받았으며, 양양군은 이에 불복해 지난 3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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