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막판조율…강남 재건축 과열지역 규제강화

입력 2017-06-16 09:27   수정 2017-06-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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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막판조율…강남 재건축 과열지역 규제강화

LTV·DTI 효과 극대화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검토 대상

관계부처 합동회의…"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부처 간 신경전

(서울=연합뉴스) 이 율 홍정규 기자 =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16일 막판조율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날 오전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어 다음 주 발표할 부동산 대책의 골자를 확정한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번 대책의 기조는 '차등 규제'다. 전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게 아니라,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심리가 작용해 가격이 이상 급등했다는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선별적·맞춤형 대책을 만들되 실수요자 거래는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같은 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LTV·DTI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지역별·대상별 맞춤형 정책이 돼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다음 달 말 규제 완화의 일몰이 돌아오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원상회복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70%로 일괄 상향 조정했던 LTV를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50∼60%로 낮추고, 60%로 일괄 상향 조정했던 DTI도 서울은 50%, 인천·경기는 60%로 차등화하는 것이다.

다만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신혼부부·무주택자와 다주택자에 차등 적용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힐 수 있다.

또 강남 4구의 재건축 시장 과열이 '발화점'이라는 인식에 따라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이 막판까지 남은 쟁점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분양권 전매를 입주 때까지 최장 5년 금지하는 한편,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해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만기 3년 이하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 LTV·DTI 한도가 40%로 낮아진다. 대출규제 강화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는 셈이다.

정부 내에선 투기과열지구 대신 현행 청약조정지구를 대상으로 LTV·DTI를 강화하자는 제안이 있지만,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반론도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여러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텐데, 정확한 방향은 회의를 마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의 견해가 달라 최종 대책을 조율하는 데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집단대출에 DTI를 신규 적용하는 것도 금융위가 유력 검토하는 방안이다. 금융위 내에선 기존 분양물량의 집단대출까지 DTI를 적용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있다.

다만 이 경우 기존 수분양자들의 입주가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zhe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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